퇴사 통보 기간 꼭 한 달 전에 해야할까? 회사에서 사직서 결재 안해주면?
갑자기 그만둔다는 직원 어떻게 해야할까? 안녕하세요.
평택 노무사 선명 노동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사직서 제출과 관련한 노동꿀팁을 준비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이런 문구 자주 보셨을겁니다. "퇴사 1개월 전에 미리 사직서를 제출한다." "30일 전에 퇴직원을 작성하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한다."
"퇴직 희망일 한 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퇴사 한 달전에만 사직서를 내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회사의 대응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퇴사 한 달 전에만 사직서내면 된다구요? 월급제는 그 다음 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퇴직절차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의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