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인데, 기본급도 없는데 근로자라구요? 안녕하세요.
평택 노무사 선명 노동법률사무소 오다영 노무사입니다. 얼마 전 수원에 있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다녀왔습니다.
매번 출퇴근하던 곳이었는데 오랜만에 왔네요. 회사에서는 이미 대질조사 일정이 잡힌 후에 저를 선임하셨기 때문에 더욱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퇴사한 직원의 체불 진정 때문에 상담을 오셨는데, 확인해보니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입증자료들을 정리하고, '근로자가 아님'을 대변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이유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면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감독관님께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이유를 설명드렸으며, 진정인의 주장 또한 방어하였습니다.
어떠한 직원을 근로자로 볼 것인지, 프리랜서로 볼 것인지는 여러 증거자료들을 통하여 포인트별로 정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석 결과에 대하여는 다음에 다시 한번 포스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