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사소해도’ 회사 비품 무단 반출은 징계사유 오늘의 노동뉴스 3줄 요약 ! WHAT?
회사에서 제공하는 휴지, 커피믹스, 간식 등 소확횡(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 행위, 무단 반출시 징계사유 가능. WHY?
회사 재산을 무단 반출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위법행위에 해당. 비품 무단 반출 행위로 인한 해고도 가능.
HOW? 회사는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놓고 교육 진행을 통하여 징계 처분에 대한 정당성 확보 필요. # 의약품 제조업 회사에서 해외영업 업무를 한 A 씨는 대기발령을 받자 회사의 승인 없이 자신이 사용하던 회사 소유 노트북을 무단으로 반출해 집으로 가져갔다.
회사는 이를 징계사유로 보고 강제 추행, 실적 부재 등 다른 징계사유들과 함께 묶어 A 씨를 해고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A 씨의 이 같은 회사 비품 무단 사용ㆍ반출을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최종적으로 A 씨를 해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 마트 점장으로 일한 B 씨는 마트 상품을 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