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오늘의 노동뉴스 3줄 요약 ! WHAT?
대법원, 전남대병원이 지급한 정근 수당과 정기 상여금 모두 통상임금 판결. WHY?
전남대병원, 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임직원에게만 지급. HOW?
대법원, 재직 조건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라며, 해당 조건 여부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성 인정.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재직 조건’이 붙어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의 고정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9월 11일, 근로자 1090여 명이 전남대학교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2021다206974)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실관계] 전남대병원은 근로자들에게 단체 협약 및 보수 규정 등에 따...
원문 링크 : [평택 노무사] '재직 중' 조건 붙어도 통상임금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