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환경 개선 위한 것” 주장에도 법원 “공익 침해 커 해고 정당” 오늘의 노동뉴스 3줄 요약 ! WHAT?
대구시 공립 유치원 교육공무직 A씨와 B씨, 근로시간 내 본질적 업무인 방과 후 수업을 거부하여 해고 통보를 받았으나 법원은 적법한 해고라 판결. WHY?
근로자의 업무 거부로 인한 해고는 정당. 특히 유치원 교육공무직의 방과 후 수업은 근로계약 목적 달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본질적 업무에 해당.
HOW? 방과 후 수업 거부가 가져온 공익적 피해에 대한 판단 중요.
유치원 방과 후 수업을 거부한 교육공무직에 대한 해고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방과 후 수업 거부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이 일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공익 침해가 커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의 방과 후 수업 거부로 학부모들이 큰 불편을 호소했고, 다른 교사들이 업무를 떠맡으면서 유아가 방치되는 문제도 발생했다. C 씨는 두 사람에게 세 차례 주의와 경고 조치를 했지만 두 사람은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