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 ‘1일 17시간’ 합의에도…대법 “8시간만 최저임금 지급” 판 오늘의 노동뉴스 3줄 요약 ! WHAT?
대법원 판결, 택시회사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17시간이 아닌 8시간. 무사고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님.
WHY? 최저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과 식사시간을 제외한 8시간만 해당.
무사고 수당은 중대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다는 자격요건에 해당되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통상임금이 아님. HOW?
소정근로시간을 노사 간 합의하더라도 형식에 불과하거나, 법을 잠탈할 목적으로 이뤄진 경우 무효. 무사고 조건 상여금은 추가적인 조건 달성이 필요하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
노사 간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있었더라도 형식에 불과하다면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무사고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판결도 함께 나왔다.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G 택시회사는 2003년 노사 합의로 택시기사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