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콘도업 허용 지역 순차적 확대 … “일자리 질 개선 없이 요건 완화만” 앞으로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도 음식점에서 홀서빙과 택배 분류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5일 오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핵심은 택배업과 음식점업, 호텔·콘도업에서 E-9 외국인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직종을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 상·하차 업무만 가능했던 택배업은 분류업무가 추가 허용되고, 주방보조만 가능했던 음식점 직종 범위를 홀서빙까지 확대했다.
명확한 구분 없이 일하는 음식점 주방보조와 홀서빙 업무, 택배 상하차와 분류업무를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고용 허가 범위에 직종을 추가한다는 취지다. 현재 4개 지역(서울·강원·제주·부산)에서만 허용된 호텔·콘도업은 지자체가 신청하면 순차적으로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또 협력업체에 적용됐던 ‘일대일 전속요건’도 완화한다. 호텔과 도급계약을 일정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