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 중 CCTV를 확인하여 이행내용 점검한 사안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노동자 감시 불법사항이 없을까요?? 근무자가 특정시간 순회 및 점검을 하였는지에 대해 국토부 점검자가 cctv 대조를 통해 한다고 해서 물어봅니다. 1.
주요중점사항 ① 순회점검 이행여부 (검사관이 CCTV확인) - 순회점검표 기득 시간과 일치여부 ② 첫차막차 열차감시 및 출발전호 (검사관이 CCTV확인) ③ 불법 촬영탐지 이행여부 - 검사관이 직원이 화장실에 소지하고 가는지 CCTV확인 ※ 탐지기 작동법 (검사관이 직원에게 설명 요청함) 4 야간조 역직원이 선로출입문 개방이 필요할 경우 (더미부 청소 등) 직접 승강장으로 가서 선로출입문 개방을 하는지 여부도 CCTV확인함 2. 순회점검, 첫차막차 열차감시 및 출발전호, 불법촬영남지 이행여부는 최근 3년간 영업분야 시정조치 사항으로서 다시 시정조치를 받는다면 +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 이행완료 결과에 대한 미이행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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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Q&A] CCTV 노동자 감시, 불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