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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feat. 갑질)

 사립학교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feat. 갑질)

학교 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글을 읽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짧게 적습니다. 사립학교 선생님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고요. 그 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같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른 신고가 불가능하단 겁니다.

여러분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신고자는 사용자에게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학교 법인 이사장이겠죠. 현실적으론 교감이나 교장 선생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하게도 이분들께는 신고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

bbs_seq=2020030088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1522-9000)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정책자료실 서로가 존중하는 건강한 직장 문화 확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가 함께 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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