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중앙일보 유료콘텐츠 당신의 법정에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문현경 기자님의 기사에 자문을 해드렸는데 기사 말미에 제 칼럼이 실렸습니다. 이번에 기고한 칼럼은 후기를 썼다가 고소를 당하거나, 또 악성후기에 대한 고소를 고민할 때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칼럼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달의민족 같은 플랫폼에 후기를 남기는 건 이제 일상적인 활동이 됐는데요, 후기를 썼다가 법적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이따금씩 있습니다.
기사에서 문현경 기자님과 함께 다양한 판례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관련 분쟁을 겪고 계신 소비자, 업체분 모두에게 유익한 내용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살인마” 욕 써도 0원 냈는데, 쫄면 리뷰 600만원 토한 사연 | 중앙일보 이 과정에서 대법원이 하급심 판사들에게 참고하라며 펼친 논리는, "소비자 후기 관련 명예훼손죄 사건에 적용되던 법리를 크게 발전시켰다"(이예찬·이재진, ‘온라인 소비자 후기 명예훼손 판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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