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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어떠한 경우에 적용될수 있나요?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어떠한 경우에 적용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오승창입니다. 자동차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데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제 2장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채임보통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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