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4다51055판결 1. 판시사항 가.
사고 경위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곧바로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피해자가 사고 후 실제 퇴직시에 지급받은 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도 적어진 경우, 일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2.
사고의 내용 피고 소유의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운전사인 소외인이 위 특럭을 운전하여 00시 남구 00 2동 소재 공업탑로타리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선을 원고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다가 원고가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를 통과시키기 위하여 횡단보도 근방에 급정거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하며 좌측으로 방향 전환을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트럭이 전복되면서 특럭 우측 부분으로 승용차 좌측 뒤부분을 들이받아 원고로 하여금 경추부 및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좌치골지골절상 등 상해를 입는 사고 발생. 3. 손해액 산정에 대한 내용 원심은, 이사건 사고 직전 3개월 간의 원고의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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