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단207530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oo빌 소속의 근로자인 B는 2010.9.13 17:00경 무게 600KG 정도의 영상장비인 방사선원 분주장치를 창원시 마산합포구 C소재 D병원에 납품하기 위하여 위 영상장비를 위 회사 소유의 E 1.2톤 화물차에 싣고 위 병원 본관 정문 앞까지 운반한 후 위 화물차를 정차하여 놓았다. 이어서 같은날 17:30경 주식회사 00빌의 직원인 F가 위 화물차에 부착되어 있는 리프트를 이용하여 위 영상 장비의 하역작업을 하였는데, 위 영상장비를 리프트에 올린 후 리프트를 아래로 내리던 중 영상장비가 중심을 잏고 떨어지면서 영상장비를 붙잡고 하역작업을 돕던 원고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흉추 제12번 및 요추 제1번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나. 위 영상장비는 주식회사 00빌이 주식회사 00데코로부터 구입하여 D병원에 납품한 물건인데, 원고는 주식회사 유니데코 소속의 근로자로서 주식회사 00빌의 요청으로 위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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