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07가단24975 판결 1. 기초사실 원고는 2005.4.13경 피고 1 주식회사와 사이에 일당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는 같은 날 17:50경 대전 동구 00동 소재 00길 상수도 매설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였다.
당시 위 공사현장에서는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원고는 1차로에서 수신호로 차량통제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같은 차로에서 작업중이던 소외3 운전의 포크레인이 후진하면서 바퀴부분으로 원고를 충격하여 요추 좌측 횡돌기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한편 피고 1주식회사는 소외 4 유한회사로부터 위 포크레인과 운전수인 소외 3을 임차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였고, 위 공사현장에는 피고 1주식회사 소속의 현장소장이 파견되어 작업지시 등을 하였다. 2. 판단 중기를 운전수와 함께 임차한 자로서는 그 임차기간 중 운전수를 지휘감독하여 작업을 하게 한 이상 비록 일시차용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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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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