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오승창입니다. 오늘 사례는 마트에서 장을 보시다가 마트 내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대퇴부 경부 골절 진단을 받으시고 손해사정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례입니다.
마트내에서 넘어지는 사고는 넘어진 사고경위에 따라서 마트의 책임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마트의 책임주체는 마트 내방 고객들이 안전하게 매장 안을 이동하면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매장 안의 바닥을 안전하게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는데요.
이렇게 마트 내에서 주의의무 위반 등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이 불법행위로 인해 사고와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성립할 경우에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장 내 고객도 매장안의 바닥을 제대로 살피거나 바닥에 보행에 방해되는 물건이 있는지 살펴가며 보행하여야 하므로 마트 내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마트에 책임을 제한됩니다.
이렇듯 마트내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손해배상추체측과 피해자간의 사고에 대한 책임비율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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