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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출입문 앞 경사로에서 넘어지는 사고에 대한 피해자 과실은?

 상가 출입문 앞 경사로에서 넘어지는 사고에 대한 피해자 과실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가단92762, 2022가단71298 판결 1. 인정사실 피고는 2021.8.21 17:08경 00시 C에서 원고가 운영하는 제과점인 D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케이크를 구매한 뒤, 출입문을 나와 보도블럭 위에까지 이어진 경사진 나무판자를 따라 걸어 내려오다가 비가 내려 보도블럭과 나무판자가 미끄러워 넘어지는 사고 발생하여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과 척골신경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 발생. 2.

책임제한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에서 보도블럭까지 이어진 경사진 나무판자의 경우, 나무판자나 보도블럭은 빗물 등에 미끄러울수 있고 낙상을 방지할 만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함에도 나무판자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피고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민법 제758조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피고도 스스로 주의했어야 함에도 부주의한 잘못이 있어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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