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선고 2021가합59125 판결 원고 1. A 2.
B 3.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모 A 피고 담양군 1.
전제되는 사실 가. 당사자 지위 등 1) 피고는 지방자치단체로, 피고 산하 D센터 내에서 임대사업소를 두고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2) E는 위 D센터 농업기계지원계에서 임대 농기계의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공무원은 아니다), F은 농업기계지원계 계장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안전관리, 행정 등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 책임자이다(이하 E,F을 '피고 측 직원들'이라 한다.) 3) 망 G(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트랙터를 임차하여 운행하다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트랙터 관련 1) 피고 산하 D센터는 2016.12.23 무렵 모델명 XR3135 35마력 소형 트랙터(이하 '이 사건 트랙터'라 한다)1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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