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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이민] 12. 재외동포 비자 "F-4"

 [비자, 이민] 12. 재외동포 비자 "F-4"

안녕하세요. PH & Co 공동법률사무소 비자·이민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F-4 비자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F-4 비자는 어떤 비자인가요?

F-4 비자는 재외동포 비자로서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적이 있으나 현재는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및 그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국내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적이 있으나 현재는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이라 함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한 부모 사이에서 출생하였으나 후천적인, 또는 선천적인 이유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후천적인 이유'라 함은, 신청인 본인의 혼인, 이민, 귀화, (양부모에 의한)입양, 인지 등 출생 이후의 개인적 노력(사유)를 의미합니다. '선천적인 이유'라 함은, 출생지주의의 국가(출생에 의해 국적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출생시 부 또는 모(또는 양친)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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