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맞벌이가 대체로 자리잡은 현재 국가에서는 영육아 보육을 지원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자문 사례를 살펴보고 관련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사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자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전반의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과 예외 사유를 검토하였습니다. (2)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예외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3)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예외사유가 인정되기 위한 절차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제재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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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자문 사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