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상법 제382조 제1항), 회사와 이사는 위임관계에 있습니다(상법 제382조 제2항). 따라서 이사는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사의 상법상 감시의무 위반 책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
#
399조
#
사무분장
#
상법
#
선관주의의무
#
선정릉역
#
손해배상
#
시스템
#
업무집행
#
이사
#
주식회사
#
주주
#
피에이치앤코
#
변호사
#
법률자문
#
대표소송
#
403조
#
감독
#
감시
#
강남변호사
#
공동법률사무소
#
기업법무
#
기업소송
#
기업송무
#
기업자문
#
내부통제
#
담합
#
허정무
원문 링크 : [기업법무]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