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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동업계약 정리 내지 종료 관련

 [기업법무] 동업계약 정리 내지 종료 관련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혼자서 모든 자금 및 영역을 커버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어서 동업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동업이 잘 되어 참여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면 제일 바람직하겠으나 현실에서는 사업이 잘 되면 잘 되는대로, 안 되면 안 되는대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법적인 관점에서는 동업계약을 잘 마무리하여야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오늘은 동업계약의 정리 내지 종료와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업계약의 성질 동업은 민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의하면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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