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지청구소송을 수행하고 성공한 사례를 살펴보면서 인지청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인지청구소송 관련 조문 민법 제863조에 의하면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혼인외의 출생자는 생부 또는 생모를 상대로 인지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864조는 인지청구소송에 관해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부 또는 모가 사망하지 않은 이상 인지청구권의 제소기간에 대해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지청구소송 과정 및 후기 의뢰인의 생부는 유부남인 상태에서 생모를 기망하여 사귀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을 임신케 하여 의뢰인이 출생한 이후에도 본인의 호적에 올리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생모는 경제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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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송무 사례] 인지청구소송 등 사례 및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