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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퇴직자가 회사의 자료 및 정보를 유출한 경우 대응방안

 [기업법무] 퇴직자가 회사의 자료 및 정보를 유출한 경우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분쟁, 계약분쟁, 기업자문,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에는 새로운 인력이 보충되고 기존 인력이 퇴사하는 등 인력의 순환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기존 인력이 퇴사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중요한 자료 및 정보를 가지고 퇴사하여 경쟁업체로 이직하거나 경쟁업체를 차리게 된다면 회사로서는 크나큰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퇴직자가 회사의 자료 및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회사로서는 법적인 대응방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퇴직자가 회사의 자료 및 정보를 유출한 경우 대응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로 대응하는 방안 먼저, 퇴직자가 유출한 자료 및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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