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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기업법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경우 고용 내지 용역 등을 통해 인력을 활용하게 됩니다. 회사는 인력 활용에 대한 비용을 당사자에게 제출하게 될 것인데, 이때 해당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세무 처리에 있어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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