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불황에 접어들면서 역전세 문제가 발생하는 등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지인들로부터도 종종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문제에 대한 질의를 받는 만큼 체감이 되고 있어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의 관계 먼저, 전세금을 납입하고 전세권 등기를 하여 임대인의 주택을 이용하는 것은 법률상으로 ‘전세권’을 의미합니다.
반면, 전세금을 주고 차임을 주지 않으나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임대인의 주택을 이용하는 ‘전세’, 보증금을 주고 차임도 매월 지급하고 임대인의 주택을 이용하는 ‘월세(반전세)’, 임차기간 동안 차임 전부를 미리 지급하고 임대인의 주택을 이용하는 ‘사글세’ 모두 법률적으로는 ‘임대차’에 해당합니다(민법 제61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제2조, 제12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의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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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민사] 주택임대차 계약 관련(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