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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스톡그랜트 관련

 [기업자문] 스톡그랜트 관련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기업들이 성과보상체계 중 하나로 활용하고 있는 스톡그랜트 및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톡그랜트 개념 및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스톡그랜트”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보유한 상태에서 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제공하는 주식보상체계를 의미합니다. 스톡그랜트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자기주식의 취득과 스톡그랜트 계약 체결 및 자기주식의 처분이 필요합니다.

먼저, 자기주식의 취득에 대해 살펴보자면, 상법 제341조의2에서 허용되는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에 아닌 한 상법 제341조 제1항에 따라 회사는 취득가액의 총액이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상법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는 범위(이른바 ‘배당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i)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또는 (ii)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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