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임원이 회사에서 퇴임할 경우 퇴임과 관련한 제한 조치를 설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특히 해당 임원이 회사의 주주이기도 한 경우 기존에 체결하였던 주주간계약이 있다면 회사의 지분을 포함한 관련 사항들이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원 퇴임 및 주주간계약의 정리, 퇴사합의서 작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은 회사의 초기 설립자 중 1인으로서 등기이사의 지위에 있었으나 사정으로 인해 회사를 퇴직하는 과정에서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에 임원 퇴임 및 기존에 체결하였던 주주간계약의 내용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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