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난시간에는 임원의 근로자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인사노무] 근로자성 관련(2)-임원의 근로자성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지난시간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훈련생, 위탁, 고문 등의 근로자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내 직업훈련생이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고 장차 취업할 의사를 가진 훈련생인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법무 78-10, 1980. 2. 8.).
즉, 훈련이나 교육만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생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
#
감독
#
소송
#
송무
#
스타트업
#
위탁
#
인사노무
#
임금
#
자문
#
전속성
#
주식회사
#
지휘
#
피에이치앤코
#
해고
#
허정무
#
선정릉역
#
사용자
#
강남변호사
#
고문
#
공동법률사무소
#
근로기준법
#
근로자
#
근로자성
#
기업법무
#
기업소송
#
기업송무
#
기업자문
#
노동법
#
변호사
#
보수
#
훈련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