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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주식양도 관련(1)-주식양도 일반

 [기업자문] 주식양도 관련(1)-주식양도 일반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주식의 양도는 매매, 증여 등 법률행위에 의하여 주식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주가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주식양도가 필수적이므로 주식양도와 관련한 사항들을 잘 숙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주식양도와 관련한 법률적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양도 관련 상법 규정 상법 제335조 제1항 본문은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식양도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는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하여 정관에 따라 주식양도를 이사회 승인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식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은 등기사항으로 등기가 필요합니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3호의2 및 제4항, 제183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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