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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근로자성 관련(1)

 [인사노무] 근로자성 관련(1)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실무적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 임금청구소송 등 근로관계와 관련한 소송, 분쟁 등은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서부터 비롯됩니다. 특히, 산재 사건에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근로자성 여부가 주요한 쟁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직업 및 근로형태, 계약의 형식 및 호칭을 불문하고,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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