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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자사몰 리걸이슈 04. 약관규제법 (4)

 [기업자문] 자사몰 리걸이슈 04. 약관규제법 (4)

안녕하세요 이번 호에서는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및 불공정거래약관 사용 시 공정위의 제재사항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불공정거래약관의 종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약관규제법 (1), (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 상 약관 관련 주의사항 가.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약관법 34조 1항 1호),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는데, 이를 위반하여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내용의 약관은 무효입니다(약관법 19조의3 8항, 9항).

나. 약관의 사전표시 및 사후교부 의무 자사몰 운영자분들께서는 고객이 계약체결 전에 제품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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