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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과 상간자의 구상권에 대해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과 상간자의 구상권에 대해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의 불륜 상대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입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민법은 부정행위를 여전히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있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법리가 적용되는데요, 특징적인 것은 상간위자료는 불법행위의 공동 참여자로서 부담하는 손해배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하더라도 원고의 배우자 역시 지급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상간소송의 원고가 이혼을 하지 않은 채 상간소송만 제기했거나 또는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이미 불륜에 따른 위자료를 받았다면 위자료 판결을 받은 상간자는 공동 부정행위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는 이혼상속로펌 법무법인 시우 이번 시간에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과 상간자의 구상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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