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은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만큼 분할비율을 정해 청산하는 것입니다. 이 때 부부공동재산에는 부부 공동명의 재산 뿐만 아니라 혼인 전 개인이 취득한 재산, 즉 특유재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할 때 공동명의 아파트가 있는 경우 반드시 자신의 지분만큼 분할하여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입증여하에 따라 공동명의 아파트라 할지라도 부부 일방이 해당 아파트의 지분을 전부 가져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시우 이번 시간에는 공동명의아파트에 대한 이혼재산분할 원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명의아파트는 이혼시 절반씩 분할하는 것이 맞을까?
이혼 재산분할은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해 혼인기간동안 부부 각자의 기여도 비율에 따라 분할 비율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공동명의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취득 경위와 매수자금의 출처, 혼인기간 등의 다양한 변수가 고려되어 기여도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명의는 공동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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