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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의 조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의 조건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입니다. 다시말해 피상속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전 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모두 증여했다하더라도 상속인은 법정상속분이 보장되어있는만큼 피상속인 사망 후 받을 상속재산이 0원이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생전에 전액 증여받은 제3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적 관계가 없는 동거인이 전 재산을 증여받아 망인의 자녀들과 유류분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무법인 시우 이혼상속센터 이번 시간에는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여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거녀에게 속아 전재산을 넘겨주고 돌아가신 아버지 자식들은 동거녀로부터 상속분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동거녀에게 부친의 전 재산이 증여되었다면 상속인인 자녀들은 법정상속분 전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유류분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청구는 상속인이 아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