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절차 중 재판이 열리기전 법원에서 가사조사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이나 조정절차에는 변호사가 동석하기도 하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변호사만 참석해 진행하기도 하는데, 가사조사의 경우는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선임되더라도 동석하거나 당사자를 대신해 출석할 수 없다보니, 많은 분들이 상당한 부담을 가지는 절차입니다.
가사조사명령은 왜 내리는 것이고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법무법인 시우 이혼상속센터 이번 시간에는 가사조사가 이혼소송에 미치는 영향과 가사조사 진행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조사, 왜 필요할까? 가사소송법 제56조(사실의 사전 조사) 조정장이나 조정담당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정을 하기 전에 기한을 정하여 가사조사관에게 사건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가사소송법 제6조(가사조사관) ①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한다. ②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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