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은 부부 당사자간 이혼 합의가 있는 경우 가장 간이하게 할 수 있는 이혼절차입니다. 재판상 이혼과 달리 협의이혼 절차에서는 법원은 당사자간 이혼 의사만 확인합니다.
숙려기간이 지나고 확인기일에 당사자가 모두 출석하면 이혼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혼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은 당사자간 합의가 없어도 협의이혼하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싶다면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제척기간이란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해 법률상으로 정하여진 존속기간을 말하는데요, 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됩니다.
다만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제척기간과 함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 법률조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
원문 링크 :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시 주의할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