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는 더이상 아닐지언정 자녀가 있는 한 부모의 의무는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자녀 양육의 책임은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협의이혼하면서 양육비에 관해 따로 합의가 없었다거나 설령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양육비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으므로 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도 이때문입니다. 또한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있었거나 판결을 통해 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하더라도 사유가 있으면 양육비 증액이 가능한데요, 법무법인 시우 이번 시간에는 양육비 증액이 가능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만일 당사자간 합의로 양육비 증액에 따른 지급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식으로 합의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상 양육비 증액의 조건 민법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
원문 링크 : 양육비 증액의 조건 및 지급방식 변경시 합의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