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에 대한 양육비 합의나 결정이 있었으나, 양육비 증액 사유가 발생한다면 기존 양육비를 변경하는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증액청구소송은 미성년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인데요, 신청 후 심문, 자료 검토 등의 절차에 따라 몇 달에서 길게는 1년 가까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일 1년 정도 걸려 양육비 증액판결을 받았다면 증액분은 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소급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재판기간동안 지급받지못한 증액분에 대한 소급분은 보통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일부 양육비채무자는 일시금이 아닌 장래양육비와 함께 분할지급하거나 소급분은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앞이혼전문로펌 법무법인 시우 이번 시간에는 양육비증액청구소송 절차와 판결 후 소급분 지급 강제를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륜과 열정으로 똘똘뭉친 법률전문가그룹 법무법인 시우는 가뭄에 단비같이 의뢰인에게 꼭 필요한 법률조력자가 되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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