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법적 권리는 보장되지만 이를 행사하지 못하면 소멸한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민사소송에서는 소멸시효를 두고 기한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 제기 자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정당한 상속분을 되찾기 위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매우 짧아 상속 개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하는데요, 상속개시 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려 소멸시효를 도과했다면 더이상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법무법인 시우 이혼상속센터 이번 시간에는 유류분소송 소멸시효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류분은 침해받은 법정상속분의 절반 또는 1/3인데요, 피상속인의...
원문 링크 : 사망 후 1년 지나면 유류분소송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