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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자가 상속폐차 진행해도 될까

 상속포기자가 상속폐차 진행해도 될까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인이 상속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피상속인의 채무가 너무 많이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속포기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상속포기는 전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상속채무가 후순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진행한 후 뒤늦게 구청으로부터 고인의 차량을 처분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속포기자는 상속폐차를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혼상속센터 이번 시간에는 상속포기자가 상속폐차를 진행하면 안되는 이유와 고인차량 처분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자가 상속폐차를 하면 안되는 이유 자동차 관리법 제 12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면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 폐차 말소등록을 하거나 6개월이내 상속이전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