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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인의 개념과 유류분 청구요건 상속전문변호사추천

 대습상속인의 개념과 유류분 청구요건 상속전문변호사추천

손자는 원칙적으로 보자면 조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조부모의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자녀이므로,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아버지가 1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할머니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아버지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직계비속, 즉 손자와 며느리가 조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관계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한편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를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자신이 미처 대습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상속재산이 분할되어 보장된 법정상속분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유류분 부족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추천 법무법인 시우 이번 시간에는 대습상속인의 개념과 유류분청구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가정법원장출신, 대형로펌, 대형회계법인, 국세청 등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의뢰인을 위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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