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나 상속 분쟁에서 가장 큰 쟁점 사항이 되는 것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가액 산정에 관한 것입니다. 이혼 재산분할 소송의 경우 부동산 가액의 기준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입니다만, 상속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의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일부 상속인이 증여를 받는 과정에서 절세를 위해 해당 부동산의 가액을 낮게 신고한 경우 감정가에 차이가 생겨나게 되면 부동산 가액 산정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정법원장 출신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시우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부동산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과 부동산 가액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대상 부동산의 가액 산정 방법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에 ...
원문 링크 : 상속 재산분할 부동산 가액 감정평가 절차와 분쟁해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