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이혼조정 취소하고 협의이혼해도 될까

 이혼조정 취소하고 협의이혼해도 될까

이혼조정은 법원에 이혼을 원하는 의사를 밝히고, 법원의 도움을 받아 이혼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이혼에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나, 이혼조정은 부부 일방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재판이 열리기 전 조정실에서 양측 법률대리인과 조정위원, 조정 판사의 참석 아래 협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견없다면 조정기일 1회 만으로도 조정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이 신청되면 피신청인에게 이혼조정신청서가 송달되고 답변서를 기한내 제출하라는 안내가 고지됩니다. 이때 피신청인 입장에서는 법원에 출석하는 것도 번거롭고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때문에 상대방과 서둘러 협의이혼을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조정을 취소하고 협의이혼할 수 있는지 여부와 소요시간,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이 아닌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이유 재판상 이혼은 협의이혼이 어려운 경우 부부 일방의 이혼 청구로 이루어지는 이혼소송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