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셨는데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죠. “상속세는 남은 재산이 있어야 내는 거 아닌가요?
빚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실제로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경우가 분명 존재합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사망보험금’과 ‘부동산 양도소득세’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사망보험금은 일반적으로 상속재산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때 상속인 개인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상속과 무관하니까, 세금도 안 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사망보험금을 ‘간주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알겠어.
그 돈은 채권자에게 갈 순 없지. 하지만 넌 그 돈을 상속받은 거야.
나는 과세할 거야.” ...
원문 링크 : 한정승인 상속포기 또한 세금이 부과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