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B와 결혼해 자녀를 두었지만 가출 후 내연관계인 C와 사실혼 상태였습니다. A는 C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하자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B와 그 자녀들과는 연락하지 않은채 지내왔고 C와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 A씨는 사망하게 됩니다. 이 경우 A씨의 재산은 누가 상속받게 될까요?
이혼상속로펌 법무법인 시우 이번 시간에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하는 상속분쟁 사례와 그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혼적 사실혼인 경우 상속인은 누구인가 중혼적 사실혼이란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법률혼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 이렇게 배우자가 두 명인 경우를 말합니다. A씨처럼 법률혼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 모두 자녀가 있는 경우 A씨가 사망하게 되면 A씨의 상속인은 법률혼 배우자와 그 자녀,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모두 ...
원문 링크 : 중혼적 사실혼 관계시 상속분쟁 해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