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임차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의 임대차 기간은 최소 2년 보장하도록 되어 있지만 임차인이 1년만 살고 나간다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한다 .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갱신시 기존 계약금액의 5%이상 증액 불가), 전월세신고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임차인의 권리 1)대항력: 경매에서 낙찰자에게 계속 살 수 있는 권리 또는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고 나갈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대항력은 전입한 다음 날 효력이 생긴다 근저당 설정일과 전입일이 같으면 임차인은 후순위가 되서 대항력이 없고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할 확률도 높아진다 전입일과 근저당 설정일이 하루 차이라면 대항력 발생시각은 다음날 0시, 근저당 설정일은 9시로 예상해서 임차인이 선순위가 된다 2)우선변제권: 낙찰 대금 중에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돌려받을 권리 임차인보다 후순위 채권자에 비해서 먼저 배당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배당을 받으려면 확정일자가 있어야 하고 확정일자는 배당 참여 여부만 결...
원문 링크 : 경매교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