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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의 기술

 부동산 경매의 기술

제2장 핵심만 쏙쏙 경매에 관해 알아야 할 모든것 경매 신청은 채권자의 신청으로부터 시작되고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강제경매"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무자가 이자를 내지못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 채권자인 은행은 소송없이 바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팔아달라고 법원에 신청해서 진행되는 "임의경매"가 있다 경매가 접수되면 법원은 경매 절차에 따라 경매를 진행하고 매각이 되면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에 돈을 나누어 주는 것을 "배당"이라고 하는데 법원에서는 배당표를 짜기 전에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해당 부동산의 채권자들에게 배당요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통지한다 <배당요구> 여기서 배당요구를 꼭 해야하는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임차인과 확정일자부 임차인 -저당권자, 가압류채권자, 기타법률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 -임금채권자 -상법에 의한 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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