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나온 부동산은 중개소를 통해 일반적인 매매 거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채권, 채무 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만일 이런 권리들이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 된다면 누가 입찰하려 하겠는가!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이자를 내지 못하면 경매로 채권(돈)을 회수해야 하는데, 입찰하는 사람이 없다면 빌려 준 돈을 받을 길이 막막해질 테니 말이다 그래서 낙찰자가 잔금을 내면 소유자가 새로이 바뀜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 등기부에 있던 이전의 권리들이 어떤 기 준에 따라 '소멸'되거나'인수'된다 새로운 소유자, 즉 낙찰자에게 '소멸과 인수'는 매우 중요하고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말소기준권리'다 이것이 경매 권리분석의 핵심이다 권리분석의 기본은 말소기준권리를 찾는것 -(근)저당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기시결정 등기 -배당요구를 한 전세권 첫째, 말소기준권리를 찾는다 둘째, 말소기준권리 아래의 채권은 모두 삭제된다고 생각하자 말소기준권리 위에 있는것은 기본적으로 인수된다...
원문 링크 : 부동산 권리의 소멸과 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