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지금 직장인 7-8년차에 연말정산 처음으로 제대로 하는 중인데 그런 바보같은 소리가 뭐냐면요 나는 그냥 나오는 종이만 뽑아서 제출하면 되는 줄 알았음ㅜ "해당자만 제출"이라는 말이 해당하는 사람들은 따로 뭐가 알럿이 뜨는 줄 알았다구요 \....´д` 일단 이거 대상자 / 뭣인지 / 정확한 필요 증빙 서류 먼저 알려드림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란? 주거지 때문에 발생한 주택자금 이자 /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해주는 것!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자만 매달 내고 있는 사람들도 공제 대상자입니다요 2.
내가 공제 대상자인가? 내가 공제 대상자인지 알아보러 바로가기⤵️ 국세청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