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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원 양도세 총정리 | 취득시기 비과세 등

 지역주택조합원 양도세 총정리 | 취득시기 비과세 등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지역주택조합원 분들의 양도소득세 신고 진행 문의 또는 단순 상담 문의가 참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지역주택조합원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참 쉬운데 많이들 헷갈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지주택 관련 양도세 핵심들을 쉽고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원 지위는 세법상 '분양권'입니다. 여러번 말씀드립니다.

지주택 조합원 지위는 조합원 입주권이 아니라 '분양권'입니다. 따라서 ① 21.1.1.

이후 취득한 지주택 조합원 지위는 주택수에 포함되며 ② 21.1.1. 이후 취득한 지주택 조합원 지위로 인해 1주택 + 1분양권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를 검토해볼 수 있으며 ③ 지주택 조합원 지위를 2년 이내 전매할 경우 66%~77% 단기 매도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지주택조합원 지위에 따른 분양권 취득시기는 '조합원 가입일' 입니다. <관련 포스팅> [양도세] 지역주택조합원이 취득한 분양권의 ...